'文에 신발투척' 정창옥씨 공무집행방해 2심도 무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6일) 정씨의 항소심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1심에 이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의 행위에 의해 대통령이 멈추거나 놀라지 않았고, 연설 일정 등 공무에 차질이 생겼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 폭행과 세월호 사망자 유족 모욕 등 정씨의 별개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국회 무단침입 혐의는 무죄로 뒤집혀 전체 형량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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