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역무원 보복 살인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스토킹 범죄 대책 마련과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피해자 신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진작 발의됐는데도 처리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은 신당역 살인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작년에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시행했습니다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출장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정치권에서도 사법 기관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 (작년 스토킹 범죄) 구속률이 10.6%에 불과합니다. 법원도 스토킹 보복 살인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한 여성이 죽음의 공포를 수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검찰, 경찰, 법원은) 구치소 유치, 이런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법에도 규정돼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뒤늦게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안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지난해 4월에 발의된 법안이었습니다.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처리를 통해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폭넓고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을 보완하려는 시도는 이미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범죄 신고자와 친족들에 대한 신변 안전 조치 강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신설, 친고죄 폐지 등의 개정안이 줄줄이 발의됐고 전문위원 검토까지 모두 마쳤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법안 처리에 손을 놓고 있었고 결국 또 한 번의 비극이 일어난 뒤에야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겁니다.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다가 정작 시급한 민생 현안은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번 신당역 보복살인 사건은 스토킹 범죄 처벌의 한계와 사법 체계의 미비점이 한데 얽혀 일어났습니다.
이제라도 정치권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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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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