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적행위나 이적표현물 소지·유포를 금지한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이 위헌인지를 심리하기 위해 첫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헌재는 어제(15일)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나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등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과 위헌심판제청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했습니다.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 측은 말과 글, 예술작품, 개인 SNS 활동까지 이분법적인 잣대로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이 자기검열을 강요하고 기본권인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합헌을 주장하는 법무부 측은 이미 국가보안법은 대법원 판례와 헌재 결정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국가 존립과 안보를 수호하는 형사법체계는 외국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가 위헌 심판대에 오른 건 이번이 8번째로, 헌재는 오늘 변론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선고 날짜를 정할 예정입니다.
앞선 7차례 심판에선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는데, 위헌으로 뒤집히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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