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쌍방울,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 적시

2022-09-15 15



[앵커]
요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 관련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쌍방울 그룹이 대납했다는 의혹 관련 속보입니다.

검찰이 대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민곤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건 지난 8일.

백현동 부지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라고 봤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발언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기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고발인 측에 전달된 불기소 결정문에 적시된 겁니다.

이 대표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변호사비 발언으로 고발당했는데,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변호사들이)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이어서."

검찰은 이 액수가 이례적으로 소액이라고 본 겁니다.

불기소 결정문에는 변호사 이모 씨가 "변호사비로 20여억 원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비 출처가 쌍방울그룹일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쌍방울의 전환사채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됐을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다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인데다,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공소시효 안에 진실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불기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과는 별개로 변호사비 대납 관련 뇌물 혐의 수사는 계속되고 있어, 검찰 수사가 이 대표를 향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를 피우려 한다"며, "변명으로 덧칠된 무혐의 불기소사유서"라고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편집: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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