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쌍방울 그룹이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불기소 결정문에서 이 대표가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비 2억 5천만 원은 통상의 보수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소액이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외에 추가로 보수를 지급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여럿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쌍방울 그룹과 관련해 전환사채 편법 발행과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 세탁 의심 정황이 확인됐는데, 이 대표나 주변 인물들과 쌍방울 그룹의 관계를 볼 때 범죄수익이 이 대표 변호사비로 대납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선임했던 변호사 일부가 쌍방울 그룹 계열사 등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자문료와 급여 등을 받은 거로 확인됐다며, 변호사비 명목으로 자문료 등을 지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 내부 비리 수사의 연관성을 직접 언급한 만큼, 합동 수사팀의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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