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로 5억 원이 넘는 마약을 전자담배에 숨겨 동남아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본부세관은 오늘(15일) A 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액체 상태인 합성 대마를 넣은 전자담배를 과자와 함께 식료품으로 위장한 뒤 국내에 들여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렇게 밀수입한 합성 대마는 시가로 5억천만 원, 12.6kg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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