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각종 사기 범죄에 '대포 유심' 공급 / YTN

2022-09-14 15

휴대전화 판매점서 고객 명의로 ’대포 유심’ 개통
’대포 유심’ 7,711개 개통해 사기 조직에 판매
전화금융사기 등에 이용…관련 피해 420억 원
조직 7명 구속…유심 명의 제공자 61명도 입건


전화금융사기와 투자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사용하는 이른바 '대포 유심'을 대량 공급한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해당 유심을 가지고 사기 사건 8백여 건이 벌어져 4백억 원대 피해가 났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대포 유심'을 대량으로 공급한 곳은 대전지역 휴대전화 판매점입니다.

20년 동안 매장을 운영한 A 씨는 고객들에게 6만 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유심을 개통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에 60여 명이 명의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설명과 달리 유심은 한 사람당 1개가 아니라 수십 개, 많게는 4백여 개까지 개통했고 이렇게 명의를 넘긴 사람들은 경찰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유심 명의 제공 피의자 / 유심 30개 개통 : 아무 이상 없이, 아무 이상 없으니까 아무 걱정 하지 말라면서 3번까지만 (개통)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2020년 10월부터 A 씨 조직이 이렇게 만든 유심은 7천7백여 개입니다.

많게는 개당 30만 원씩에 중국 전화금융 사기단, 국내 투자사기 조직, 인터넷 물품 사기단 등에 넘어가 조직은 5억7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복상 / 부산 사상경찰서 수사과장 : 총책 A가 대량으로 유심칩을 개통하면 하위 판매책들에게 분산해서 판매합니다.]

중국에서 실제 전화금융사기 16건에 이용돼 5억4천만 원 상당의 피해가 나는 등 해당 유심이 관련된 사건은 모두 850건에 피해 금액은 420억 원 상당입니다.

경찰은 A 씨를 포함한 조직원 7명을 사기방조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명의를 넘긴 사람들도 관련법에 따라 '1년 이상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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