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 수집' 구글·메타에 과징금 1,000억 원 부과 / YTN

2022-09-14 0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 약 천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인데, 두 회사는 반발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에 692억 원, 메타에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 정보 수집·이용 관련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양청삼 / 개인정보보호위 조사조정국장 : (이와 함께 양사에)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하여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것을 시정 명령하였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조사 결과 양사는 이용자 정보를 수집·분석해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면서 이용자에게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사전 동의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구글은 '옵션 더보기' 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은 가입 시 다섯 줄밖에 보이지 않는 스크롤화면에 700줄 가까운 데이터 정책 전문을 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이용자 대다수인 구글 82%, 메타 98% 이상이 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양청삼 / 개인정보보호위 조사조정국장 : 특히 계정정보와 연결하여 맞춤형 광고에 이용된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 걸쳐 활용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축적될 경우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우려가….]

구글은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 이용자에게는 회원 가입 시 단계별로 구분해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메타는 최근 한국의 기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행태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의 방식을 변경하려다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양사는 과징금 부과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구글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메타는 법적 절차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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