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깡통전세'…보증금 대출상환 유예

2022-09-14 2

서울시 '깡통전세'…보증금 대출상환 유예

[앵커]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사도 못가고 대출금도 못 갚고, 이자 부담은 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시가 최대 2년간 대출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

당장 이사도 갈 수 없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기한 내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하면 하릴없이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가 이들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섭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임차인에게 2년 동안 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동시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입니다.

깡통전세 피해와 관련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도 이뤄집니다.

시는 정부와 협력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전세사기 등의 위험 지역을 시민들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특정 동네라든지 어느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게 어느 정도인지를, 정부에 쌓인 데이터와 서울시가 민원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그렇게해서 만들어진 자료들을 같이 모아놓고 고민해보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피해자에게는 법률 상담과 내용증명 등 관련 서식 매뉴얼을 지원합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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