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헌개정 무효" vs 국민의힘 "당원권 정지"...28일 추가 심문 / YTN

2022-09-14 2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새로 출범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근거가 된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심문이 열렸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도 직접 참석해 당헌개정 과정에 문제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 당원권이 정지돼 가처분 신청 자격조차 없다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법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법정에서 또 한 번 격돌했다고요?

[기자]
1시간 정도 진행된 가처분 심문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직접 참석해 진술했고, 국민의힘 측으로는 비대위원이었던 전주혜 의원과 법률 대리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의 근거가 된 새로운 당헌개정에 대해서 이 전 대표 측은 절차적으로도, 내용 면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가 징계로 당원권이 정지돼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애초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비대위 출범은 1차 가처분 심문쯤부터 정미경, 배현진 비대위원이 연이어 사퇴하면서 가능해진 것이지, 새로운 당헌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문을 마친 뒤에도 양측 대리인들은 법정을 나와 취재진을 상대로 장외 설전을 벌였는데요.

이준석 측 대리인은 새로운 비대위원들, 즉 가처분 당사자들이 송달을 받지 않고 있다며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으로 나선 전주혜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이 정지돼 권리 주장이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심문 전 재판부가 큰 고민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고, 심문이 끝난 뒤엔 별다른 말 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출석 당시 이 전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 아무래도 이번 당헌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소급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인 당헌 개정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심문은 어떤 내용에 대한 건가요?

[기자]
이번 심문 핵심은, 지난 8일 열린 전국위원회 개최와 이때 의결한 당헌 개정안의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는 3차 가처분입니다.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전국위원회 의결을 다루는 만큼 비대위 정당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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