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준석 vs 국민의힘' 가처분 2라운드...'당헌 개정' 놓고 격돌 / YTN

2022-09-13 20

법원이 오늘(14일) 열기로 한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심문을 2주 뒤인 28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진석 비대위'의 출범 근거가 된 당헌 개정의 정당성을 따져볼 3차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오늘(14일) 예정대로 진행하는데요.

'당헌 개정'은 정진석 비대위의 정당성을 판가름하는 최대 쟁점인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은 모두 4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지난달 말 인용됐고, 비대위원들의 직무를 멈춰달라는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은 정진석 비대위 출범으로 사실상 취소됐습니다.

남은 건 국민의힘이 문제없이 다음 비대위를 띄우기 위해 당헌을 개정한 걸 무효로 해달라는 세 번째 가처분과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네 번째 가처분 신청입니다.

법원은 애초 3·4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통합 심문할 예정이었지만,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국민의힘 측 요청을 받아들여 4차, 즉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은 2주 뒤로 미뤘습니다.

다만 3차 가처분 심문은 예정대로 진행하는데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당헌까지 고쳐가며 새로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인 만큼 이번에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대위'가 무력화된 1차 가처분 당시 재판부가 당헌의 모호함, 즉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했다고 해석합니다.

이 때문에 당헌을 개정했고, 이후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법원이 당헌 개정 과정까지 개입할 경우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단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8일) : 법원은 합법성의 관점에서 절차적인 위법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전 대표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이미 법원이 내용상 하자를 지적하며 주호영 비대위 무효 처분을 내렸는데, 당헌을 개정해 '비상 상황' 요건을 구체화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지난 5일) : 이미 지난 법원에서는 비대위는 무효고 그렇기에 최고위 체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라는 사실상의 판단을 내린 것...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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