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후 결별에 앙심…성관계 영상 유포한 남성 징역형
군 입대 후 사귀던 여자친구가 결별을 통보하고 다른 사람과 사귄다며 군 생활관에서 성관계 영상을 SNS에 유포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용한 SNS는 그 특성상 전파력이 월등히 크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저열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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