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던 4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도망치거나 다시 범행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는 게 이유인데 피해 학생과 가족은 재범의 공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여학생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타는 남성.
내리려는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다시 엘리베이터에 타게 하고, 휴대전화까지 뺏으려 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뒤 주민에게 범행 장면을 들키자 남성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라집니다.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A 씨가 10대 여학생을 납치하려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 학생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등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하루 만에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도망치거나 재범 우려가 없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A 씨는 범행 직후에도 아파트 주변 자신의 차로 도망쳤다가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부터 피해 학생을 노리고 뒤쫓아간 정황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하는 것은 벌금형 없는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이미 큰 충격을 받은 피해 학생과 가족들은 A 씨가 석방되면서 더 심각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A 씨와 마주칠지, 보복을 당하진 않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법원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피해 학생 아버지 : 이사 생각 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사를 왜 우리가 가야 하느냐… 판사님이 어떤 데서 잣대를 대고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법이 이게 맞는지는 저는 모르겠고….]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하고, 주변인 진술을 비롯한 관련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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