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윤석열·이재명 후보와 배우자들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김용호 전 기자 등 3명과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강 변호사 등 가세연 관련자들은 유튜브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하고,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다친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송출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열린공감TV 정 전 대표 등은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쥴리 의혹' 등을 보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두 유튜브 채널이 각기 쏟아낸 정보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대선과 연관된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늘(9일) 만료됩니다.
YTN 최재민 (jm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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