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경찰관 휴대폰 성관계 영상 유출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2022-09-09 199



2020. 1. 7.자 “시민 성관계 동영상까지 유출한 경찰..검찰, 구속영장청구” 제하의 기사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

본 방송사는 2020. 1. 7.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에서 영월 경찰서 소속의 경찰관 두 명이 휴대폰 판매업자와 결탁해 지역 사업자의 휴대폰에 있는 성관계 동영상을 열람하고 이를 유출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위 성관계 영상 열람과 유출은 확인되지 않아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해당 경찰관들은 해당 사업자와 지역 공무원간 유착이 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범죄정보를 수집하려는 목적에서 휴대폰을 입수하였을 뿐, 해당 사업자와 개인적인 갈등관계가 있다거나 약점을 잡기 위함은 아니었다고 알려왔습니다.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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