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선물을 받는 건 기쁘지만 잔뜩 쌓인 포장지나 종이 상자를 보면 좀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정부가 명절 때마다 과대 포장을 단속해도 실제 적발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김다현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해봤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백화점에 추석 선물 세트가 진열돼 있습니다.
상품보다 훨씬 큰 상자에 담기거나 랩과 스티커로 치장한 제품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매년 명절을 앞두고 진행되는 정부의 과대 포장 특별 단속도 시작됐습니다.
"높이가 좀 높아서 포장 공간 비율을 초과할 것 같습니다."
백화점 식품관과 장난감 코너 등을 둘러본 결과 과대 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으로 적발된 건 모두 8개.
겉보기엔 포장이 지나쳐 보이더라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 제품이 많았습니다.
"제가 직접 한과 선물 세트를 사봤습니다.
한과 36개를 포장하는 데 플라스틱 12개와 비닐 12장, 그리고 종이 상자 하나가 들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종이 상자로 한 번 포장한 거로 보고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환경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명절 특별 단속에서 적발된 건수는 852건으로 전체 점검 건수의 0.8%에 불과합니다.
천 건을 점검해 고작 8건만 적발되는 셈입니다.
정부가 14년째 단속을 이어가는데도 과대 포장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건 느슨한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법상 추석 선물 세트는 포장 공간 비율이 제품의 25%만 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상자를 크게 만드는 겁니다.
포장 횟수를 두 번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있지만, 낱개 포장된 제품을 한꺼번에 묶어 재포장하면 사실상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제품 포장 규칙을 위반하더라도 제조사가 물게 되는 과태료는 최대 3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임양석 / 환경부 사무관 : 규제 범위를 넓혀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규제를 무작정 빡빡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경제 상황도 같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급증하는 일회용 쓰레기가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만큼 포장 규제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다듬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박정음 /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일단 정부의 규제를 좀 더 구체화하고 단속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친환경 포장재...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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