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에서 '쪼개기 송금' 덜미...금융실명제법 악용 / YTN

2022-09-07 2,619

한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그를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무통장 입금이 가능하단 점을 악용해 '쪼개기 송금'을 하다 검거됐는데요,

이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이스피싱 인출책 A 씨가 붙잡힌 건 은행 고객 신고가 결정적이었습니다.

A 씨가 ATM에서 한참 동안 송금하는 모습을 보자 이를 수상히 여기고 신고한 겁니다.

A 씨는 피해 금액 3억여 원을 직원들이 상주하지 않는 ATM을 돌면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보냈습니다.

무통장 입금은 한 사람당 하루 백만 원이 한도인데, A 씨는 어떻게 거액을 송금할 수 있었던 걸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중국 SNS '위챗' 화면입니다.

불법으로 유출된 우리 국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40여 개에 달합니다.

A 씨는 이 같은 개인정보 수십 개를 돌려 가며 백만 원 한도까지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하다 붙잡혔습니다.

[김성국 / 서울 용산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경위 : 보통 무통장 입금은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되는데, 이를 악용해서 조직원들이 보내준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백만 원까지는 좀 더 자유롭게 송금하자는 금융실명제법을 악용한 겁니다.

[은행 관계자 : 현재 ATM을 통해서 백만 원까지 무통장 입금이 가능한데요. 이는 백만 원까지 본인 확인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한 금융실명제법을 악용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가 더 강화됩니다.

일단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 영업점에서 고액 현금을 인출할 때 확인 절차부터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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