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맞선 시행령 10일 시행…논란은 진행형
[뉴스리뷰]
[앵커]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률에 대응해 주요 범죄 수사범위를 확대해 복원을 꾀한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의 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하게 됐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형사사법 체계의 혼란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은 오는 10일 시행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으로 대폭 축소하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폐지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하고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진다며 이를 보완할 시행령을 만들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법률상 검찰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범위에 마약·공직자·방위산업 범죄 등을 포함시키고, 사법질서 저해 범죄 등을 '중요범죄'로 규정해 이 또한 직접수사가 가능합니다.
법이 좁혀놨던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다른 범죄까지 넣어 넓혔고, 여기에 포함 안 된 범죄는 '중요범죄'로 묶어 파이를 키웠습니다.
경찰 송치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기준인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조항은 삭제해 인지수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했습니다.
검찰 손발을 묶은 '검수완박'에 대응하고, 범죄수사와 공소유지를 통한 국가형벌권 행사라는 본래 기능을 복원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권 축소가 목적인 상위법을 무력화했고, 사건처리에 혼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시행령 수사'로 법적 공방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수사를 받는 측에서 수사를 진행한 기관의 적격성을 법적으로 문제제기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죠. 직접 수사를 개시할 권한이 있느냐 혹은 이 범죄가 검찰청법이 정하고 있는 직접수사 대상에 해당되느냐…."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데, 야당 또한 시행령의 위법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선 당장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낮아 당분간 논란이 지속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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