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등 종부세 완화법 본회의 통과

2022-09-07 0

'일시적 2주택자' 등 종부세 완화법 본회의 통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등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7일)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인 중 찬성 178인으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 '1가구 1주택자'의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고령자와 주택 장기 보유자에게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은 모두 18만 4천여 명으로 추산되며,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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