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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억 횡령' 징역 12년…법원 "스스로 돌아보라"

2022-09-06 0

'246억 횡령' 징역 12년…법원 "스스로 돌아보라"

[앵커]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죄수익 은닉까지 혐의가 모두 인정됐는데요.

재판부는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충고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일하던 김 모 씨의 범행은 2016년부터 6년 동안 이뤄졌습니다.

195회에 걸쳐 빼돌린 회삿돈은 계양전기 자기자본금의 10%가 넘는 246억여 원으로, 회사는 이 일로 상장폐기 위기까지 맞았습니다.

(하실 말씀 더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빼돌린 돈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나, 인터넷 도박과 생활비 등에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약 208억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큰돈을 잃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범행에 나섰습니다.

담당 업무는 회사 계좌 관리와 자금 집행이었는데, 이 권한으로 회계장부를 변조해 횡령 사실을 숨겼습니다.

지난 3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해외 거래소에 보관하던 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체포 직전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뒤 전 부인에게 맡긴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난 겁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회계 조작과 문서 변조 등 적극적 수법으로 범행을 숨겼고,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횡령액 일부를 회사에 반환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남은 횡령금 중 37억 원을 회사에 반납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6억 원과 아파트 중도금 1억 7,000여만원을 추징보전 했는데,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에게 반환됩니다.

재판장은 선고 후 "사회에 복귀했을 때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충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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