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출석 대신 서면답변…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2022-09-06 1

이재명, 출석 대신 서면답변…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뉴스리뷰]

[앵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면으로 답을 보냈는데요.

공소시효를 사흘 앞둔 검찰은 관련 압수수색에 나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는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 권고를 받아들여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면 답변서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서면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이 오지 않아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이 대표의 대선 기간 허위 발언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앞서 경찰은 성남시와 국토부 문건 등을 확인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실무를 맡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시절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습니다.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도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검찰은 이와 관련해 성남시 공보 업무를 했던 경기도청 모 팀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시장 시절 김 처장과 장기 해외출장까지 다녀온 만큼 허위 발언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수사도 상당히 진행 중"이라며 답변서를 받아본 뒤 추가 답변 요구 등 후속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대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6개월이 끝나는 오는 9일 전,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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