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 / YTN

2022-09-06 8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기도청을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 사흘을 앞두고, 애초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던 날에 강제수사에 나선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이 대표가 응했다면 오늘 검찰 조사가 예정됐던 날인데, 불출석 의사를 밝힌 날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군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늘 오전부터 경기도청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공보업무를 담당했던 경기도청 팀장급 공무원의 사무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당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몰랐다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 대표가 과거 고인과 함께 찍은 해외 출장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이 대표는 줄곧 고인을 알게 된 시점은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경기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대응하면서 대장동 사업을 잘 아는 실무자로 고인을 소개받아 여러 차례 통화했을 뿐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는 건데요.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이런 주장을 반박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찾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초 오늘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날입니다.

이 대표의 불출석 의사가 공개된 당일,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오늘 강제수사가 이 대표의 소환 불응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오늘까지 확보한 증거와 어제 이 대표 측에서 우편으로 보낸 서면 답변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당시 이 대표 발언이 의도적인 허위사실 공표였는지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 대표의 기소 여부는 선거 사건 단기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9일 전에는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906131913952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