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20배 '공무원지위 선거범' 시효 10년 합헌

2022-09-06 0

일반인 20배 '공무원지위 선거범' 시효 10년 합헌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경우 공소시효를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6개월의 20배인 10년으로 정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선거법 268조 제3항 등이 평등 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허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들에 수십억 원을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입니다.

헌재는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하고 조직적으로 은폐돼 단기간에 밝혀지기 어려울 수 있다"며 공소시효 10년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허현준 #헌법소원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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