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 사건을 불송치 하기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시킨 '처가 의혹' 수사 담당 경찰관에 대해선 현재 수사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수사에 들어간 지 여덟 달 만에 나왔습니다.
김 여사가 허위 경력 기재 의혹에 휩싸인 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10월부터입니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한림성심대, 수원여대, 국민대 등에 강사나 겸임 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기록과 학력, 근무 이력 등을 가짜로 기록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당시 김 여사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돋보이려 한 욕심"이었고 "그것도 죄라면 죄"라며 허위 기재 의혹을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고발로 수사에 들어간 지 여덟 달 만에 김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부분 공소시효가 이미 끝나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주요 이유입니다.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김 여사가 대학에 지원서를 낸 마지막 사례인 2014년을 기준으로도 이미 만료된 겁니다.
공소 시효가 유효한 사기 혐의에 대해선 경찰은 일부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기 혐의를 적용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짓기로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관련 거짓 해명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시켜 논란이 된 윤 대통령 처가 의혹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는 수사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애초 경찰은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 소속 A 경위가 청룡봉사상 수상자로 초청받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결국 A 경위가 계속 수사하는 한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더 큰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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