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제 자전거 대회에 참가한 선수가 경기 중 크게 다쳐 지금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도로 한 편엔 쇠로 된 공사자재들이 놓여 있었고, 여기 부딪힌 건데요.
선수들은 비무장지대라 사전답사 조차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주최 측인 행정안전부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걸까요.
이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뚜르 드 디엠지(DMZ)' 국제자전거대회.
북한 접경지역 553km 구간을 달리는데, 비무장지대가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이 대회에 출전한 40대 유모 씨가 경기 중 중상을 입고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철원 지역 비무장지대에서 다른 선수와 부딪혀 자전거에서 추락했는데, 추락 지점에 공사자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광진 / 동료 팀원]
"(도로가) 굉장히 좁았고, 오른쪽 길어깨 쪽이 공사를 위해서 이게 높이가 또 달랐고요. 공사 자재들이 방치돼 있었던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유 씨는 쇠로 된 거푸집에 머리가 부딪혀 전신 골절과 뇌출혈, 다발성 장기손상을 입고 의사의 소생 불가 판정을 받은 상황.
이번 대회를 주관한 대한자전거연맹의 안전규정에는 "참가자가 사전에 코스를 숙지하고, 위험 지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적혀 있고, 대회 홈페이지에는 "경기 중 사고는 선수 본인이 책임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유 씨의 동료들은 사고 지점이 비무장지대여서 사전 답사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광진 / 동료 팀원]
"저희가 사전에 (위험 요인을) 고지받은 게 없었고. 그래서 그 도로의 상태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던 거죠, 선수들은."
국제사이클연맹의 가이드라인은 도로 공사 중인 곳은 경기 코스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자전거연맹 측은 "7월에 코스에 대한 사전 답사를 마쳤다"면서도 "경기 당시 도로가 공사 중인 상태였는지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영상취재 : 장명석
영상편집 : 이희정
이솔 기자 2so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