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대법원 판단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의 판단은 무죄였는데, 이번 검찰 수사에서도 이 대표 측에게 유리한 판례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릴 경우 적용되는데, 이 대표에게 이런 혐의가 적용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말해 고발당한 겁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지난 2018년 5월 방송토론회) :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2심에서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지난 2020년 7월) : 원심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원은 당시 이 대표의 발언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 질문에 답변하거나 해명한 것으로, 당선을 위해 일부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후보자들 사이에 질문과 답변이 즉흥적으로 이어지는 토론회 특성상, 일부 부정확한 표현이 있다고 해서 모든 발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엔 대선 후보 시절 발언으로 같은 혐의가 적용된 이 대표 측은 대법원의 이 판례를 토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대응 논리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번 의혹은 이 대표의 국정감사장과 방송 인터뷰 발언에서 나온 만큼, 토론회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토론회와 달리 사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할 수 있고 주변인의 도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단순히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발언 장소와 배경 등 종합적인 상황에 따라 혐의 적용이 다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결국, 검찰은 이 대...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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