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 쪽방촌 일대를 20년 넘게 지켜온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지자체에 수백만 원을 내야 해 빚만 쌓여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알록달록한 송편과 바나나를 정성스럽게 담습니다.
서울 영등포 지역 노숙인·취약계층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가 추석을 맞아 준비한 음식입니다.
송편 5백인 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질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쪽방 어르신과 노숙인들은 몸도 마음도 든든하기만 합니다.
[윤승현 / 영등포 쪽방촌 주민 : 옆에서 이렇게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영등포에 자리 잡은 지 20년이 넘은 무료급식소.
5년 전부터 지자체로부터 매년 5백만 원가량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6년 영등포 쪽방촌 바로 옆 공터에 컨테이너 주방을 마련했는데, 해당 건물이 도시 계획상 녹지에 지어졌다며 구청에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김윤석 / 마포경찰서 형사팀장·봉사자 : 1년에 560만 원 정도 (이행강제금이 나오고요.) 철도 부지 (변상금)이 한 80여만 원 정도 나오고. 이게 2016년부터 계속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미납된 이행강제금만 해도 7백에서 8백만 원에 달하는데, 코로나 위기로 기부금까지 줄어 운영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20년간 함께해온 쪽방촌 주민들이 눈에 밟혀 선뜻 떠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보성스님 / 봉사자 :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서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떠날 수가 없죠. 이 사람들 저희가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첫째는 먹어야 하잖아요. 먹을거리가 없다는 거는….]
지자체는 녹지에 컨테이너 건물을 설치할 수 없는 만큼 강제이행금 부과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등포구 관계자 : 봉사한다는데 그건 안 되는 거죠.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데 녹지 지역, 공원 지역, 그린벨트 지역에는 임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지난 1월, 청량리 무료급식소 '밥퍼'는 불법 증축을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했지만 논의 끝에 현재는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영등포 무료급식소의 경우도 불법을 무조건 묵인할 순 없지만 합리적 방안 도출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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