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 통보 전 서면조사 요청…협의 없었다"
[앵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환 통보에 앞서 서면조사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자 출석요구를 했다는 입장인데 이 대표는 이를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하기 전 서면조사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검찰 조사 중 사망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9일 서면질의서를 보냈고 26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는데, 이를 받지 못해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에게 서면질의서가 도달했는지도 확인했다는 입장인데요.
이 대표 측은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아 소환을 통보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옹색한 변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급하게 서면질의서가 도달했지만 성실하게 준비하고 검찰과 협의 중이었다는 입장인데, 하지만 검찰은 협의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은 오는 6일 이 대표가 출석하면, 이 사건과 함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 중인 백현동, 대장동 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함께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까지로, 오늘(2일)로부터 꼭 1주일 남았습니다.
[앵커]
신 기자,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도 수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어제(1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노 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노 전 실장은 박 전 원장으로부터 국정원 첩보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입니다.
노 전 실장은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검찰이 해경과 국방부 등 관계부처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진행해와, 박 전 원장의 소환을 앞둔 사전 정지작업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외에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에 따라 두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관계자와 고위 공무원 등 '윗선'에 대한 조사가 추석 전후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p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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