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계 개편에…2천여명 피부양자 자격 탈락

2022-09-02 1

건보료 체계 개편에…2천여명 피부양자 자격 탈락

이달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소득 요건이 강화되면서 국민연금을 연간 2,000만원 넘게 받는 수급자 2,685명이 그간 유지해왔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9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들어가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 등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들은 그간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렸지만, 이제부터는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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