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3차 가처분신청…"전국위 개최 금지해달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헌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어제(1일) 서울 남부지법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위원 4인의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는 개최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당이 비상상황을 만들어냈다며 일부 인용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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