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줄다리기 협상 끝에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 일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공시가액 비율 조정과 특별공제액 상향 문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대출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부세 완화를 두고 밀고 당기기를 계속해온 여야가 일부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일단 쟁점이 없는 종부세법 개정안부터 먼저 통과시키자는 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시적인 2주택은 종부세 부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령자 혹은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공시가액 비율 조정'과 '특별공제액 상향' 문제에는 여전히 견해차가 큰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지나친 '부자 감세'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정시장 가액을 60%로, 이게 한 80%에서 20% 정도 유연성을 갖는다면 모르겠습니다만, 40%씩이나 (낮추는) 건 조세법률주의에 맞지 않는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하던 종부세 완화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류성걸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이 무의미한 사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추진했던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까지 스스로 거부하는 앞뒤가 안 맞는 촌극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종부세 부과 시한이 다가오는 만큼 국회가 서둘러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창기 / 국세청장 : 특별공제 금액에 가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 한 분들의 유불리가 달라져서 다시 그걸 새로 산해야 하는 혼란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야가 겨우 반쪽 합의엔 성공했지만,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이 여전히 팽팽한 만큼 종부세 완화를 둘러싼 줄다리기 협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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