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홍문종 2심서 형량 더 높아져…법정구속
[앵커]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홍문종 전 국회의원에게 2심에서 더 무거운 4년 6개월형이 내려졌습니다.
유무죄 범위가 달라진 건데, 형량이 높아진 홍 전 의원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앵커]
국회의원 시절, 상임위 위원장을 맡으며 IT 업체에서 고급 차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전 의원.
자신이 총장과 이사장을 지낸 경민학원 사학재단에서 그림을 산다는 명목으로 자산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월 1심 선고 당시의 4년보다 6개월이 늘어났습니다.
재판부는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지위를 이용해 재단과 학교의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전횡해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은 뇌물수수, 횡령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3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는 혐의들의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당시 홍 전 의원이 국회의원이었던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량을 구분해 선고해야 한다며 받은 자동차의 가치를 총 4,700여만원으로 봐 형량을 1년에서 2년 6개월로 늘렸습니다.
검찰은 홍 전 의원이 총 75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57억원까지만 받아들였는데, 항소심은 홍 전 의원의 개입이 없는 5억원을 추가로 제외해 52억원까지만 인정했습니다.
이밖에 설립 인가 없이 기독학교를 운영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리자 명의상 대표인 직원을 운영자로 속여 대신 처벌 받게 한 점도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형량이 늘어나며 법정 구속된 홍 전 의원은 노모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집행을 미뤄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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