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막는다...입주인 권한 높이고 처벌 강화 / YTN

2022-09-01 6

최근 들어 전세 사기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많아지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집을 빌리는 사람의 권한을 한층 높이는 동시에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갭 투자'로 주택 수백 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피해 금액만 300억 원에 달합니다.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 사건이 증가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도 효력이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해 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이 주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뒷순위로 밀려 제대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곤 했는데,

앞으론 전세 계약 뒤 대항력이 생길 때까진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집주인은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계약 뒤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전세계약에 관한 내용, 또 악성 임대인의 명단 등 임차인들에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해서 1월 중에 출시하겠습니다.]

피해자 지원과 사기꾼 처벌도 강화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겐 1억 6천만 원까지 연 1%대 저금리 대출이 지원되고, 정부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가해자에게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주지 않고, 이미 등록한 경우엔 말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악의적인 사기 적발을 위해 연말까지 특별 합동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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