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웠다고…교사 흉기로 찌른 10대 최대 징역 5년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며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군에게 장기 5년에서 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교실에서 나가 흉기를 훔쳐 다시 들어오는 등 범행 방법을 보면 미필적으로라도 살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4월, 인천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중 잠을 자다가 교사가 꾸짖자 흉기로 살해하려 하고 동급생 2명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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