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착수…'받는 만큼' 유산취득세 추진

2022-09-01 0

상속세 개편 착수…'받는 만큼' 유산취득세 추진

[앵커]

정부가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다 보니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겁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최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에 관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 즉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실제 받는 재산보다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물려받는 사람이 각자가 받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됩니다.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과 과세 방식이 유사한 증여세가 이미 취득과세 방식인 점, 유산취득세 방식이 세계 표준인 점이 이번 개편 추진의 배경입니다.

만약 50억원을 상속인 5명에게 상속할 경우 기본 공제와 배우자 공제 5억씩을 뺀 뒤 40억원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15억4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공제가 없더라도 각자 10억원에 대한 세금 2억4,000만원씩 총 12억원을 내면 돼 세금 부담이 3억원 이상 줄어듭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전면적 제도 개편이 필요한 만큼 내년 세제개편 때 상속세 체계 전반을 손볼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면서 적정한 상속세 부담 체계에 관해 전면적인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 대상이 소수이고 이들에 대한 상속세 부담 완화가 다른 세금 인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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