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시적 2주택자 등 종부세 부담 완화 합의
여야는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오늘(1일)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과 특별공제 금액 설정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원으로 설정한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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