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세번째 위헌…3년여만에 효력 완전 상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2번 이상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거듭된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헌재는 어제(31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의 처벌 대상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작년 11월과 올해 5월에 이은 세 번째 결정으로 헌재는 가중처벌 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과 재범 행위 사이에 시간적인 제한이 없는 점 등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의 위헌 범위도 전동킥보드 등의 이용 여부나 음주운전, 측정거부 등 모든 처벌 경우의 수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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