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013년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어제(31일) 오전부터 부패방지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과 관련해 20여 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위례신도시를 시공한 호반건설과 위례자산관리, 분양대행업체와 관련자 주거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또,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위례신도시 개발에도 관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수용 거실도 압수수색 했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지난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해 경기도 성남시 창곡동에 천백여 가구를 조성한 사업으로,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들도 개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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