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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완제일까지 이자 배상…"185억 원"
론스타, 애초 6조 원대 배상 청구…4.6%만 인정
중재판정부, 조세 관련 청구는 모두 기각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S 사건의 판정 결과가 10년 만에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2천9백억 원대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중재판정부의 결론입니다.
애초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4.6%만 인정됐는데, 정부는 판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불복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정부와 론스타의 국제투자 분쟁 사건의 결론이 소송 제기 10년 만에 나왔습니다.
사건을 맡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4백 페이지 분량의 판정문을 법무부로 보내왔습니다.
중재판정부가 내린 결론은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현재 환율 기준으로 2,920억여 원입니다.
여기에 배상금을 다 내는 날까지 이자도 내야 합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되판 매각대금이 결정된 지난 2011년 12월부터를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185억 원정도로 추산됩니다.
애초 론스타는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는 46억 7,950만 달러를 청구했지만, 이 가운데 4.6% 정도만 인정됐습니다.
쟁점별로 보면 우선 론스타에 대한 세금, 조세 관련 청구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 3명 가운데 2명은 외환은행 매각 지연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할 당시 우리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매각액이 떨어진 건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국제 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대우했다고 주장해온 우리 정부는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불복 절차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정부는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판정 취소신청은 앞으로 120일 안에 가능합니다.
신청이 이뤄지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별도 심리가 이뤄져, 최소 1년 이상이 걸립니다.
법무부는 배상금 강제집행을 멈추도록 집행정...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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