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선거법 공소시효를 딱 9일 남기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경찰은 김씨와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김혜경 씨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신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은 김혜경 씨를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받는 배 모 씨와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명 이상이 범행을 공모해 그 중 일부만 범죄를 실행했다 하더라도 실제 행위를 하지 않은 공모자까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걸로 판단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런 판단의 배경엔 김 씨와 배 씨 관계의 특수성이 고려됐습니다.
배 씨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 시절부터 성남시장, 경기지사, 대선 후보 시절까지 곁을 지키며 도운 최측근으로 분류됩니다.
이후엔 김 씨의 개인 비서 역할도 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같은 불법적인 일을 배 씨가 독자적으로 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천만 원 상당으로 파악됐고, 이 가운데 김 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금액은 2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배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오늘 새벽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배모 씨 / 김혜경 씨 전 수행비서]
"(김혜경 씨 지시 없었습니까?)…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모두 부인하셨어요?)…"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이후 민주당 의원 부인 등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선거법 공소시효는 다음 달 9일로 검찰은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강민
신선미 기자 fres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