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카 의혹' 김혜경·배모씨 검찰 송치…이재명 제외
[앵커]
경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 사무관 배모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의원은 송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김씨의 측근인 전 경기도 별정직 사무관 배모씨를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근무하던 시절, 측근인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 건에 2천만원 상당으로 파악됐고 이 중 김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용 액수는 20여 건·200만원 가량입니다.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윗선으로 지목된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인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고 이중 한사람이 실행할 경우 나머지에도 공동의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김씨에게는 지난해 8월 서울 모 식당에서 당 관련 인사와 변호사, 운전기사 등에게 10여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배씨 역시 당시 사건 제보자인 전 경기도 직원 A씨에게 김씨의 밥값 2만6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를 고려해 일단 김씨와 배씨의 일부 혐의를 송치하는 것으로 1차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경우 관여한 정황이 나오지 않아 송치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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