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재생에너지 전기 직거래제 시행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는 전기사용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전력구매계약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 직접거래가 허용되는 발전원은 태양·풍력·수력·바이오·지열·해양 에너지로, 직접 구매 가능 규모는 300킬로와트 이상 전기사용자입니다.
정부는 직접거래 제도 참여 기업에는 거래수수료를 3년간 면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은 망 이용요금을 1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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