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에 눈치코치 규제…론스타에 수천억 공격 빌미 줬다

2022-08-31 32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에 10년간 이어진 분쟁이 2800억원 배상으로 일단락됐다. 외환은행 인수 뒤 배당과 매각 차익으로 4조7000억원의 차익을 손에 쥐고도 론스타는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가 6조원이 넘는 배상을 요구했던 걸 고려하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배상액은 차치하고서라도 2003년 외환은행 인수부터 시작해 '20년 악연'이 이어지는 겪은 각종 논란과 갈등을 감안하면, 우리 사회가 치른 비용은 결코 적지 않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미성숙했던 한국 자본시장, 정부의 관치금융 그리고 일관성 없는 잣대(규제) 등이 빌미를 줬다고 진단한다.       
 
악연은 미숙한 자본시장이란 시대적 상황 속에서 비롯됐다. 2002년 당시 외환은행이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왔지만, 외환위기 여파에 선뜻 나서는 기업은 없었다. 대규모 인수 자금을 끌어올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PEF) 시장도 걸음마 단계였다. 론스타가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외환은행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다. 
 
론스타뿐이 아니다. 외환은행처럼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을 싼값에 인수한 뒤 경영을 정상화해 비싼 값에 되파는 외국계 벌처펀드가 몰렸다. 1999년 타이거펀드의 SK텔레콤 공격을 시작으로 소버린자산운용, 아이칸 등 굵직한 벌처펀드가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했다. &nb...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8668?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