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과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30일) 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임직원 4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지 않고 부정확한 것을 피해자에게 알렸고, 사내 특별대응팀을 통해 증거자료를 은닉하거나 없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직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구형보다도 낮은 형이 선고돼 아쉽다면서, 2심이 진행될 경우 더 높은 형을 선고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부사장 등은 SK케미칼 전신인 유공이 1994년 서울대에 의뢰해 진행한 유해성 실험 결과를 은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SK 측 가습기 살균제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결론이 담겼고, 이후 2016년 SK케미칼 측은 국회의 보고서 공개 요구에 자료를 못 찾았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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