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꼽혀온 수행비서 배 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30일) 오전 10시 반쯤부터 1시간 40분에 걸쳐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심문을 마치고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로 호송된 배 씨는 김혜경 씨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무과 별정직 사무관으로 재직하면서, 김혜경 씨의 개인 물품이나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배 씨가 사적 용도로 유용한 법인카드 결제 금액은 2천만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 씨는 또 지난해 대선 경선 기간 민주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와 김 씨의 사적 지시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배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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