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 위험 여전…오픈채팅방 열어보니

2022-08-30 0

'미성년자 성착취' 위험 여전…오픈채팅방 열어보니
[뉴스리뷰]

[앵커]

미성년자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n번방 사건 기억하시죠.

이 사건 이후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오픈채팅방 등에서는 미성년 청소년들을 노골적으로 유인하고 있었습니다.

이화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긴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고자 유인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현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15살 중학생이란 소개를 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열어봤습니다.

처음엔 인사를 건네는가 싶더니 "교복 치마 입은 게 보고싶다"거나 시작부터 "돈을 줄 테니 대화하자"고 합니다.

모두 나이에 관심을 갖는데 자신을 40대 회사원이라고 밝힌 이는 친해지면 만나자는 말을 거듭합니다.

오픈채팅방을 연 지 벌써 4시간이 지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시간마다 새로운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성인과 1대1 대화를 경험한 여자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온·오프라인에서 성적인 대화나 행위를 요구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의 약 80%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최근 다시 미성년자 대상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을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소되면 처벌을 좀 강력하게 받아서 좀 위축시키는 효과를 내고 그런 것들이 같이 돌아가야 하는데 현재 법만 그냥 둥둥 떠 있다고 봐요."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아동과 청소년들은 온라인 성 착취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온라인그루밍 #성착취 #n번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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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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