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끈 정부-론스타 6조원 국제분쟁…밤사이 결론
[뉴스리뷰]
[앵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의 6조 원대 국제소송 결과가 오늘(30일)밤 사이 나올 예정입니다.
승소할 경우 10여 년간 끌어온 공방이 마무리되지만, 패소하면 재정적 타격 등 후폭풍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10년간 이어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의 국제소송 결과가 곧 나옵니다.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 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밤사이 판정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법령이나 정책으로 손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론스타 사건'의 발단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1조 3천억 원에 사들인 뒤, 이를 되팔기 위해 2006년부터 여러 은행들과 매각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인수금의 3배에 달하는 3조 9천억 원을 받고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넘겼습니다.
같은 해 11월, 론스타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6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외환은행을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에 팔았다면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었는데,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미뤘고, 국세청은 자의적으로 세금을 물렸다는 겁니다.
반면 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승인을 연기한 것이고, 과세도 정당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승소하면 10년간 끌어왔던 법정 다툼에 일단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정부가 패소하면 막대한 배상금을 세금으로 물어내야 할 수 있어 재정 타격 등 적잖은 후폭풍도 예상됩니다.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핵심 인사의 경우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상황.
관할권 문제나 절차적 위반이 있을 경우 선고 이후 120일 안에 판정 취소 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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