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발언 중지' 조항 없앤 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시의회 회의장에서 시장과 교육감 발언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한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존 조례는 시장 및 교육감, 공무원이 회의장 내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 허가를 받지 않고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작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기존 조례에 추가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 26명이 동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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