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불법 외환 거래, 이른바 '환치기'에 악용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는데 그 규모가 2조 원에 달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려서 무역 대금으로 속인 뒤 불법 송금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 들이닥친 관세청 직원들.
불법 송금 증거를 들이대며 대표를 추궁합니다.
[관세청 직원 : 어쨌든 모르는 건 선생님 잘못이고, 몰랐다고 잘못이 없는 건 아닌 것은 알죠?]
해외 가상자산을 사고 싶어하는 70여 명을 모집한 알선책이 불법 송금을 의뢰하자 업체 대표는 소프트웨어 구입 대금인 척 속여 외화를 송금했습니다.
불법 송금으로 산 해외 가상자산은 의뢰자들에게 전달됐는데, 이런 방식으로 3,800억 원의 불법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무등록 환전소를 차려놓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 거래, 이른바 '환치기'를 저지른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해외에서 산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판 뒤 의뢰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방식인데 그 규모가 3,188억 원에 달했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이들을 포함해 16명을 검거하고 모두 2조 7백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 거래를 적발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화장품 수입 등 무역 대금으로 위장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그 돈으로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산 뒤 국내에서 팔고 시세차익을 챙기는 식으로 1조 3,040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 거래를 벌였습니다.
이들 거래는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로 파악됐습니다.
[김재철 / 서울세관 외환조사총괄과장 : 채굴을 비롯한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수요는 많으니까 아무래도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높지 않았을까….]
세관 당국은 무역 대금을 가장한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가 늘고 있는 만큼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기업의 수출입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관세청은 금융감독원에서 이첩받은 20여 개 업체의 외환거래와 관련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외국환 거래법 등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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