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인데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 만지작...교권 추락 현주소 / YTN

2022-08-30 1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정혜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충남 홍성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단에 누워버젓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영상이SNS에 유포돼 논란이 됐습니다. 교육 당국은 해당 중학교를 대상으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고요. 교사 촬영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다만 해당 교사는 학생 피해를 고려해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교사 출신 정혜민 변호사 화상으로 연결해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교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중학교에서 촬영된 영상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정혜민]
저도 해당 영상을 보도로서 접했는데요.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많이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비슷한 이유일 것 같지만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존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모습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허탈감을 느끼시고 또 참담하다는 표현도 많았는데요. 저도 그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보니까 교사가 학생을 제재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문제행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수업 도중에 먼저 휴대전화 사용은 못하게 돼 있죠?

[정혜민]
기본적으로는 수업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이를 걷는다거나 또는 사용을 했을 경우에 학칙으로서 규제를 한다는 등의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제한한다는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요.

서울시교육청 기준으로 학생인권조례에서도 휴대전화 사용이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제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학교에서는 금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화면에 웃통을 벗고 있는 학생의 영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먼저 이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정혜민]
일단 촬영 여부에 대해서... (중략)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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